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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농림수산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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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농림수산부 내달부터

입력
199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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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8일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한 단속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3월 한달을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 1개월작전」기간으로 정하고 농림수산부와 내무부 검찰 경찰등 관련공무원 및 농·수·축협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산지표시점검반을 편성해 농수산물판매업소를 방문,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4월에는 4∼9일, 25∼30일 두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펴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업체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5월부터는 중앙과 시도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토록 해 정기 및 수시단속을 펴기로 했다.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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