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교육부장관은 7일 『연세대가 추진중인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제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대학입학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대학입학제도 자체의 근본적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현 교육법시행령 71조의2 (대학입학방법) 1항은 「대학의 장은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대학별고사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돼있어 시험성적에 의한 방법 이외의 학생선발을 금지하고 있다.
김장관은『연세대가 밝힌 특별전형제 내용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배려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있는것 같다』면서도『특별전형제를 허용하려면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하므로 95학년도입시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사견임을 전제,『정원외 입학의 범위내에서 기여입학제 도입도 바람직할것』이라며『소수학생의 기여입학으로 대학과 다수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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