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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 법인세대상/개정시행령 적용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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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 법인세대상/개정시행령 적용따라

입력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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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7일 상법상 등기가 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 사업수익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시행령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같이 법인 인정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단체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전에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정식으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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