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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이냐… 통상압력이냐/미,개방요구 갈수록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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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이냐… 통상압력이냐/미,개방요구 갈수록 노골화

입력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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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특소세·취득세·채권매입까지 시비/정부선 “매우 유감… 정면대응” 미무역대표부(USTR)가 8일과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자동차 및 지적재산권협의를 통해 특소세 취득세등 우리나라 내국세의 세율인하를 요구하는등 노골적인 통상압력 공세를 펼칠 계획인것으로 7일 밝혀졌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자동차 구입때 지하철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케 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미제승용차등 수입차에 대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10%인 한국의 자동차수입 관세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수준(2·5%)으로 낮추라고 요구할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96년1월부터 외국유통업체에 대해 매장면적과 매장수 제한을 없애기로 한 한국정부의 유통시장 개방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 이같은 외국인 차별조치를 빠른 시일내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7일하오 외무 재무 상공부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미국의 요구가 UR등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될 뿐아니라 한국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 통상압력이라고 규정, 당당하게 정면대응하기로 결론을 맺은것으로 알려졌다.

 미 USTR의 이번 요구는 최근 클린턴미행정부의 슈퍼301조 부활과 미국무부의 한국에 대한 국가보안법 폐지시비에 이어, 내정간섭 수준에 육박하는 일련의 외교통상 공세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상공부관계자는 『현재 배기량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특소세율과 지하철공채매입한도, 구입가기준의 취득세율등은 국산차나 수입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국내 조세제도인데 이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범에 어긋나는 무역장벽이라고 시비를 거는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부터 열리는 한미자동차 및 지적재산권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정의용외무부통상국장과 한영수상공부통상협력국장이, 미국측에선 피터 콜린즈USTR아태담당부대표보등이 각각 양국대표로 참석한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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