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일 방만한 대출을 한 은행에 대해 벌칙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이 제약을 받게돼 시중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지불준비금을 메우지 못한 일부은행들에 대해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는 유동성조절자금(연 12.6%) 1조3천1백50억원을 할당했다. 금리가 높은 이 자금을 받은 은행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에서도 나쁜 점수를 받게 된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3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날 하루짜리 콜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인 19.5∼20%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도 올 최고수준인 12.5%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은행들의 ▲지난달 2조여원의 당좌대출등 3조여원의 대출 ▲과도한 증권투자 ▲무리한 대출세일등 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는데 이같은 은행의 무절제적인 대출이 물가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은행의 대출은 제약을 받게돼 이번달 1조5천억원의 법인세 납부와 8천억원의 기업 배당금 지급 및 본격화 될 기업의 시설투자를 앞두고 당분간 시중자금사정은 빡빡해질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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