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내년의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토록하는 내용의 「광봉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규정을 공포했다.이 규정은 위원장을 포함, 25명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행사계획등을 심의, 총리에게 건의토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실무분과위에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