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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가부 예고제」 시행/내무부,시·도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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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가부 예고제」 시행/내무부,시·도 시달

입력
199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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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6일 각종 민원의 접수·상담단계에서 해결여부를 판단해 민원인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민원가부(가부) 사전예고제」 시행을 주내용으로 하는 94년 민원행정기본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부서마다 설치돼 있는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상담창구가 일원화되고 전문인력이 상담요원으로 배치돼 민원의 상담접수시 즉석에서 민원의 가부를 통보해 주게 된다.

 또 즉석에서 가부판단이 곤란한 민원은 가부판단 통보시기를 민원인에게 예고해주는 한편 종합검토나 현장확인등 가부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을 중간에 통보해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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