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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은 기체결함탓”/조사위 잠정결론/엔진등 이상으로 화재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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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추락은 기체결함탓”/조사위 잠정결론/엔진등 이상으로 화재난듯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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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황양준기자】 조근해공군참모총장 헬기추락사고 원인조사에 나선 공군사고조사위원회 현장조사반(반장 정성규소장)은 4일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은 기체결함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사고기 잔해를 정밀조사한 결과 ▲기내 소화기중 1개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고 ▲부조종사가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점등으로 미뤄 기내에 화재등 사고가 나면서 동체 꼬리부분이 떨어져 나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반은 당시 기상상태나 항적도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기상이상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사반의 한 관계자는 『정황증거로 볼때 엔진과열등 기체이상으로 기내에 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헬기가 중심을 잃으면서 주프로펠러가 동체 꼬리부분을 쳐 뒷날개(보조익)가 절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진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프로펠러는 자체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뒷날개와 부딪칠수 있다』면서 『프로펠러와 동체꼬리부분이 추락지점에서 각각 1백, 1백50 떨어진 부분에서 발견됐으나 불이 난 흔적이 없어 어떤 이유로든 프로펠러가 뒷날개와 충돌해 추락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사고조사반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내에서 발견된 소화기 2개를 전문기관에 감식 의뢰했다. 또한 엔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줄 엔진기록장치 2개를 헬기 제조회사인 시코르스키사에 보내 판독의뢰키로 했으나 이 장치가 심하게 손상돼 판독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사반은 추락지점에서 3 떨어진 곳에서도 헬기 파편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갑작스런 공중폭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사고조사반은 이날 상오 7시부터 전문 사고조사요원 20명과 군병력 1백명을 투입, 헬기 잔해 수습과 사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반은 특히 프로펠러의 공중분해가 사고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프로펠러 날개 1개를 찾는데 수색의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반은 사고 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기내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판독 의뢰한 결과 사고의 단서가 될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적도 분석결과 사고헬기는 3천5백여피트 정상고도로 운항하다 청주지역의 기상악화로 오산 남부지역부터 6천피트의 운중비행을 하다 용인군 외사면 근삼리 사고지점에 이르러 기내 이상을 보여 급강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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