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폐회된 이번 임시국회가 큰 일을 하나 해냈다.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원하게 끝낸것이다. 이제 우리도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춘 셈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개혁이 소리 높이 외쳐졌지만 그때마다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었다. 이처럼 근본적인 개혁이 립법화로 나타난것은 놀랍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름마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라고 지어진 새 통합 선거법은 섬뜩한 느낌을 줄정도로 선거사범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형에 극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게 핵심이다. 후보본인과 선거사무장은 물론 배우자·직계존비속·회계책임자까지도 법을 어기면 당선무효·피선거권박탈·10년간 공무담임금지등의 중형을 받게되어 있다. 과거처럼 돈을 물쓰듯 뿌리거나 선거법을 예사로 어겨가면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한다.
새 선거법은 또 가두연설 신설, 선거비용한도 인하, 공영제도입등으로 활발한 운동을 보장하면서 돈은 쓰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돈안드는 정치」의 의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대폭 늘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 늘리도록 되어 있다. 깨끗한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그뜻은 곧 「검은돈」에 의지해 정치를 함으로써 저질러졌던 부정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재정신청제의 도입도 특기할만하다.여당이 고소고발하면 수사를 잘하고 야당이 하면 흐지부지 넘어가곤 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수 있게된것이다.
지방자치법도 기초의원후보까지 정당에서 공천하고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한것은 비판 받아야겠지만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것은 잘한 일이다. 선거때마다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국력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더럽혀진 선거풍토를 정화하고 불신으로 얼룩진 정치문화를 새롭게 꽃피울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갖게된 셈이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실천에 옮기느냐는것이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듯 새제도에 맞춰 새 사람들을 발굴해서 선거를 치르는 일이 다음 단계로 남게된다. 그 다음으로는 선거사범을 가차없이 사법처리하는 일이다. 수십 수백건의 당선무효사례가 나오는 일이 있더라도 엄벌해야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거혁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새 선거법으로 위상이 크게 달라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정부와 정당 그리고 국회까지 나서서 새 제도를 정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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