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시도회장선거 등 부정 척결/수·축협도 확대예상 파장 예고 대검 중수부(김태정검사장)가 농민조합원이 2백만명을 훨씬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민단체인 농협중앙회의 한호선회장(57)을 4일밤 전격소환함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혹이 무성했던 농협에 대한 사정차원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협등 농민단체의 비리척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같다. 검찰은 그동안 한회장개인의 수뢰의혹·인사비리 뿐아니라 농협의 시·도지회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혐의에 대해 내사해왔다.
검찰이 한회장을 시내 모처에서 철야조사하면서 초점을 두고있는 부분은 지회장 및 조합장선거에서의 인사비리와 공금횡령여부 및 납품과정에서 일어난 거액커미션수수혐의등이다. 검찰은 특히 한회장이 횡령한 공금액수가 억대에 달하는것으로 추정하고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농어촌과 우리사회에 또한번 엄청난 충격과 함께 후유증을 수반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농협 이외에도 수협과 축협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공안부는 지난 1월초 농협 수협 축협조합장 및 임원선거에서 금품살포·향응제공등 불법선거운동혐의를 잡고 금품제공자등을 가려 구속수사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었다. 검찰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등을 중점단속해왔다.
한회장은 90년 5월에도 농협의 초대직선제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금품살포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발돼 검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조사결과 한씨는 89년7월 농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선거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농·수·축협조합장선거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1백2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당선자 13명을 포함, 모두 28명을 구속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4월에도 여직원 2만여명의 근무복을 일괄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농협중앙회총무부장 심규보씨(56)와 총무부 조달과장 강진성씨(45)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산하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에 납품업체 선정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원이상의 뇌물을 받은것으로 서울지검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조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심씨등은 92년7월초 농협중앙회사무실에서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간부들로부터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92년도 여직원 겨울 근무복 1만9천여벌(19억원상당)에 대한 업체선정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또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불량품과 하자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피복조합측으로부터 무마비조로 수천만원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중앙회소속 금융점포 4백여개, 단위조합 1천4백여개, 특수조합 40여개등을 거느리고 있는 거대조직으로 직원은 전국에 5만명을 상회하고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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