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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용규모 94억 감사원 적발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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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전용규모 94억 감사원 적발의 2위

입력
199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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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발표 「강제성금」 실태/48개 기관중 40곳이 유용/파면 오시장 748명에 30억 “수탈” 내무부가 4일 발표한 일선행정기관의 성금 강제모금 및 전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규모나 사용방법등에서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도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내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8일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48개 시군에 대한 성금 모금 및 전용사례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해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42억2천3백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94억2천3백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신정부 출범후 조사대상 48개기관중 40개기관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지자체에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는 아랑곳없이 성금유용이 관행처럼 굳어왔음이 밝혀졌다.

 현재 모금이 허용된 성금은 ▲재해의연금(기부금품모집법3조) ▲자발적 불우이웃돕기성금(내무부지침 88·7)등으로 한정돼 있고 체육, 방위, 군·경위문금은 모집접수 자체가 일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방 일선기관들은 성금을 계속 모금해왔고 기관장들은 이 성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금고처럼 이용하며 생색을 내왔음이 내무부자체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행해진 관의 부도덕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고질적인 것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에 파면된 전성남시장 오성수씨는 90년 7월 농협성남지부장에게 시금고를 변경하겠다고해 3억원을 강제모금했고 동산토건으로부터도 건축허가와 관련, 1억원상당의 백미를 접수하는등 7백48명으로부터 30억8천4백만원을 부당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관내 업체및 주민에게 안내문발송모금(91년10월 충남 천안시) 문화재 행사비요구(92년 10월 전북 정주시)등 기부금품모집금지법4조를 위반한 준강제적 불법모금이 많았다.

 또 부산시는 90년 1월 관련업체로부터 불우공무원돕기성금 7천만원을, 인천시는 91년 군경위문금및 시민의 날 행사비로 8천6백만원을 접수했다.

 특히 경기도와 36개시군은 「어려운 이웃 경조사찾기」 추진지침을 만들어 불우이웃돕기성금 7억4천4백만원을 모금해 축·조의금, 격려금등으로 유용했다.

 용인군은 군부대격려비를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임의사용했고 미금시(1천1백만원) 광주군(1천3백만원) 화성군(3천만원)등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어려운 이웃 경조사및 공무원 위로금등으로 유용했다.

 내무부는 이번 성금 유용사례와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된 16개기관 19명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중 14명은 이미 현직을 떠나 처벌이 불가능했고 윤세달경기도지사등 4명만 징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불법·부당성금모금 및 유용을 막기위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하고 모금된 성금집행용도와 지급대상을 명백히 규정하는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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