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완강·야 양보… 의원들 「장」출마관련 풀이/협상주역 성따 「이박법」 명명도 지자제 동시선거일은 예상과는 달리 「95년 6월27일」로 확정됐다. 선거일은 당초 쟁점이 아니었으나 민자당이 『선거일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면서 막판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민자당의 기습제의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지않느냐』고 의혹의 시선을 던지며 일단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정치권의 상식은 「4,5월 지자제선거」였다. 민자당측은 『위(청와대)의 뜻』이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기택대표와 최고위원 김태식총무등은 밤8시께 긴급회동, 구수회의를 했다. 결론은 『6월선거가 해가 안된다』는것이었다.
타협이 이루어진뒤 정치권은 「6·27」의 이면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왜 여당이 그토록 강한 집착을 보였는가』라는 의문부호가 떠오른다. 또한 『야당이 양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도 제기된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현역의원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하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1년미만으로 만들어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것이다. 14대국회 임기만료일이 5월29일이므로 잔여임기 1년미만이 되는 시점은 5월30일. 따라서 「지자제 출마의원들은 선거일 17일전 사퇴해야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보선을 치르지않아도 되는 선거일은 6월17일이후. 「적정 선거일」이 열흘 미뤄져 27일이 된것은 민주당이 『6월20일이전은 농번기로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수용이유는 야당에도 의원출마자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었을것이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추론들이 나오고 있다. 『분리선거를 해 기초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할 경우 전통적인 선거경향인 견제심리가 작용해 광역선거, 특히 서울시장선거에서 야당의 승리가능성이 있다』 『보선을 불필요하게 만든것은 서울시장의 예상후보중 야당 표를 깎을 수 있도록 야권후보를 난립시키기 위해서이다』…등등.【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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