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예방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있는 이 상식적인 진리가 종종 망각되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재난가운데 국민경제 차원에서 가장 큰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땅, 아파트등 부동산투기다. 국세청이 경제에 파탄을 가져오는 이 부동산투기에 대해 선제공격적인 선전포고를 했다. 적절한때의 적절한 조치다.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예방대책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도가 높다. 또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것같다. 올해를 「투기없는 해」로 정한 것 자체가 일단 투기예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이달중 투기혐의자에 대해 전국적인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33개읍·면·동에 모두 4백4개의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투입, 정보수집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부동산거래 자료와 건설부의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내 거래자료, 내무부의 종합토지세과세자료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과거에 부동산거래상황을 단편적으로만 추적할 수밖에 없던것과 비교하면 조사방법이 현대화된 것이다. 부동산투기자들의 도피구를 거의 봉쇄할 수 있게 된 것같다.
또한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정책의 완화와 관련하여 투기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 편입예정지역, 택지개발예정지, 개발제한구역, 온천개발지역등을 투기조사대상지역으로 계속 지정해 가는것도 적절하다 하겠다.
부동산투기의 성격으로봐 투기의 개연성이 높거나 실제로 부분적이나마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규제에서 풀려나 택지, 공장,관광·위락시설용지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된 지역들이다. 정부가 토지정책을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한 것은 지역의 균형개발, 당해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우루과이 라운드협정대책, 지가의 안정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목적을 띠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가능지역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잠재하고 있다. 건전한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있게 되는것이다. 규제에서 해금되는 토지들이 방대한데다가 때마침 경기가 회복기를 맞고 있고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데다가 시기적으로 보아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시점도 되고있어 투기의 기폭성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투기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일단 불붙기 시작하면 적어도 1회전이 끝나기 전에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특히 현시점에서 불이 붙게 되면 새정부의 「신경제정책」은 때마침 시작되고 있는 경기회복의 결실을 거두기도 전에 거품경제의 재연으로 파국을 맞게 된다.
국세청의 투기대책이 초강경한것이지만 국세청 혼자서 다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범정부적인 지원체제가 갖춰진다면 보다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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