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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 한국도 불똥 우려/미 슈퍼301조 부활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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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 한국도 불똥 우려/미 슈퍼301조 부활 확실시

입력
199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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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분야등 표적 가능성/“자의적 칼” 일선 가트제소 방침 미국통상법 슈퍼301조가 또다시 국제통상부문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클린턴미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일본등 대미무역흑자국들이 가장 경계해온 무역보복법안인 슈퍼301조의 부활이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2일 슈퍼301조의 부활결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부인하면서 상황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법안 부활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다.

 대통령경제보좌관들이 2일하오 슈퍼301조의 부활을 대통령에게 건의한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상부문을 관장하는 캔터미무역대표와 브라운상무장관이 슈퍼301조의 부활은 시간문제라고 단언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의 취임후 행적을 되돌아 보더라도 법안의 부활은 당연한 수순임을 엿 볼수 있다. 

 클린턴은 지난해 백악관내에 국제경제안보회의(NEC)를 신설한데 이어 국무부내에 경제농업담당차관을, 국방부내에 경제안전보장담당차관을 두는등 조직과 인력면에서 대외통상부문을 보강했다. 지난달에는 관례를 깨고 사우디에 50억달러상당의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파드국왕에게 전화로 자국산여객기의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클린턴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일본등 무역상대국의 완전항복을 받아내는 슈퍼301조 부활뿐인 셈이다.

 이 법안의 부활은 미일간의 포괄경제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대일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단 슈퍼301조가 부활되면 한국도 태풍의 가장자리에 들게 돼있다.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금지한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이후 슈퍼301조가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만을 겨냥해 슈퍼301조를 발동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특히 일본은 자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적용할 경우 무역관세일반협정(가트)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다수국가를 상대로 슈퍼301조를 부활시켜 비난의 화살을 피해 갈게 분명하다.

 그럴 경우 대미흑자국인 한국도 광범위한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주로 공정경쟁 노동 환경분야에 집중될것이나 지적재산권 특허권 금융 서비스분야에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슈퍼301조가 미의회의 결의가 아니라 대통령령만으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88년 미국의 포괄통상법에 포함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슈퍼301조는 2년동안 적용된 한시법으로 현재는 실효된 상태다. 때문에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정기간동안 내용의 수정없이 부활이 가능하다. 89, 90년 2년동안 무역상대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존의 301조는 무역대표부에 불공정무역상대국을 지정해 약 1년간에 걸쳐 협상을 벌이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역보복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특정국가가 불공정국가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무역보복조치를 당하는것은 아니다. 1년간 통상협상을 벌일 수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 하지만 불공정무역국으로 낙인찍힌 국가는 추후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정당한 주장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채 양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지난 89년 슈퍼301조가 발동되자 일본이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 임산물분야에서 서둘러 양보한게 대표적인 예다.

 그로부터 4년여만에 슈퍼301조의 악몽이  국제통상분야에서 되살아나고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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