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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공격 호재된 「성금유용」(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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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공격 호재된 「성금유용」(초점)

입력
1994.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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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서도 불법여전/“준조세기부 근절”허구성 질타 2일 국회내무위에서는 각종 성금 및 기부금의 불법모금 및 유용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90년부터 93년까지 내무부와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과 기업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 시민체육대회경비 명목으로 총 42억2천3백만원을 부당모금했을뿐 아니라 이중 9억5천만원은 시장·군수등 기관장들의 판공비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하고 김영삼대통령이 「준조세성격의 기부금 근절」을 누차 공언했던 93년에도 먹이사슬식의 「불법관행」이 온존하고 있었다는 점은 야당에 더할 나위없는 공격호재를 제공했다.

 회의초부터 김종완 김옥두의원(민주)등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에  시도가 거둔 기부금 및 성금액수는 모두 4백55억7천여만원으로 이는 92년보다 93억4천여만원(25.8%)이 증가한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기부금은 전년대비 48.4%나 증가하여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준조세부담을 없애겠다는 구호는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협 이장희의원(민주)은 『감사원 표본조사결과를 15개시도 68개시 1백36개군 52개구청에 모두 적용하면 불법규모는 전국적으로 1천7백50여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의 잠롱에 비유되던 오성수전성남시장이 관내건설업체로부터 6억2천만원을 권유형태로 불법모금한 사실은 아이러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따라 의원들은 감사의 전국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간에 상호모순되고 해석이 모호한 구석이 적지않다고 지적하며 차제에 관련규정을 분명히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중간조사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금은  92년 이전에 모금된것으로 대부분 당초 목적대로 불우이웃돕기등에 사용됐지만 강제모금과 유용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앞으로 재해의연금등을 제외한 일체의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각종 법규와 조례를 정비하고 성금사용지침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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