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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호송 응급환자/치료비 국가부담 잘못/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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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호송 응급환자/치료비 국가부담 잘못/대법원 판결

입력
199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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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롱득대법관)는 1일 학교법인 조선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긴급구조를 요청했어도 치료를 위임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치료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경찰관의 요청에 의해 긴급구호를 했더라도 국가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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