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이 70건 매각… 1억이상 변동 48명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대통령과 장차관 및 국회의원등 입법 행정 사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공직유관단체임원등 1천1백4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내역이 28일 일괄공개됐다.▶관련기사 2·3·4면,증감표 6·7면
평균재산변동액은 3백62만원 증가이며 1억원이상의 변동을 신고한 인사는 모두 48명(증가20 감소28)으로 김영삼대통령(4억4천59만원증가)을 비롯, ▲입법부30(증가9 감소21) ▲행정부13(증가9 감소4) ▲사법부3(감소3) ▲선관위1명(증가1)등이다. 그리고 2백45명은 재산변동이 전혀없다고 신고했으며 3백43명(증가2백40 감소1백3)은 변동내역을 1천만윈 이하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투기의혹 부동산을 처분한 고위공직자가 46명에 달하는가 하면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조항을 들어 가족들의 변동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33명에 이르는등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개때 문제가 됐다가 처분된 부동산이 70여건에 이르렀고 이중 상당부분은 투기의혹을 일으킨 지역의 부동산인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을 처분한경우도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와 세금납부등의 용도에 썼다고 신고한 경우가 많아 재산변동규모를 줄이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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