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법률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 2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경제협력회의에서 미국측이 국내변호사자격이 없는 자국변호사의 영업허용과 법률사무소의 개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시장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등의 대표로 구성된 법무서비스분야 대책위원회를 통해 개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내변호사들의 전문화와 변호사사무소의 대형화를 유도해 경쟁체제를 갖추고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 개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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