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황양준기자】 27일 상오6시45분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석수전철역 구내에서 서울지하철 소속 413호 전동차(기관사 이재훈·48)를 내리던 승객 김정남씨(55·여·경기 광명시 소하동 700)가 출입문에 몸이 끼인채 10여를 끌려가다 떨어져 부상했다. 사고는 기관사 이씨가 제일 앞칸에서 뒤늦게 내리려던 김씨의 몸이 출입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출발했다가 승객들의 고함을 듣고 정차, 문을 여는 순간 김씨가 철길로 떨어져 일어났다.
전동차는 출입문에 두께 12·5㎜이상 물체가 끼이면 연동장치에 의해 출발을 할 수 없게 돼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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