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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05명 재산변동 신고/「1억이상 감소」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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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05명 재산변동 신고/「1억이상 감소」도 3명

입력
199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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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빚누락·세금납부 등 원인/부동산매입 거의없어/윤대법원장  천만원 증가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7일 재산공개대상 고위법관 1백5명의 94년도분 재산변동사항 신고결과를 공개했다.

 윤관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의 재산공개당시에 비해 예금 채권등을 포함해 5천2백여만원이 늘어나 총 재산이 5억8천3백여만원으로 증가한것으로 밝혀졌다. 윤대법원장은 자신 명의의 은행예금과 채권등 모두 1천6백60여만원이 증가했고, 장남은 공무원아파트 매입등 1천60여만원, 차남과 삼남은 은행예금으로 각각 7백80만원, 1천7백여만원이 증가한것으로 신고했다.

 재산증가액이 가장 많은 법관은 재산공개당시 78억5천8백만원을 신고, 법관재산순위 1위였던 이철환제주지법원장으로 밝혀졌다. 이지법원장은 국세환급금등 모두 8천6백만원의  재산이 증가, 총재산이 79억4천4백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밖에 박만호대법관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등 6천7백만원의 재산이 증가한것으로 신고했으며, 김용준대법관은 토초세납부등으로 5천5백35만원의 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했다.

 1억원이상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고위법관은 모두 3명으로, 이중 강철구서울고법부장판사는 1차 재산공개당시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신고해 1억5천만원이 줄었으며, 이종욱부산고법부장판사는 세금납부등으로 1억5천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또 1억5천1백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한 김적승부산지법동부지원장은 아파트 매도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윤영철대법관 가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 이영범대전지법원장등 15명은 재산변동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번 재산변동신고결과 대부분의 법관이 1천만원이하의 미미한 재산증감을 보였으며 아파트분양 이외의 부동산매입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것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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