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합의… 양당 결단만남아”/「재정신청제」 이견 해소가 관건 정치개혁을 위한 오랜 숙제였던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번 임시국회처리를 목표로 2월내내 협상을 계속해온 여야는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부 쟁점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집중적인 절충을 벌이고 있어 막판 극적타결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대쟁점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의 도입여부이다. 야당이 제기한 이 제도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기소여부의 심리를 청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부천서성고문사건당시 널리 알려진 이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남용을 막기위한것으로 공무원의 권한남용사건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있다. 야당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여당의 중요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격한 선거법을 만들어도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통합선거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게 야당측의 논리이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재정신청의 홍수사태가 일어날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부분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 검찰 법원에 불려다니는 곤욕을 치르게 될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준이하의 후보 가운데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검찰측도 완강히 반대하는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함에 따라 자연히 선관위의 중재안이 관심을 모으고있다. 재정신청의 주체를 선관위로만 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선관위가 스스로 위상을 높이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야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재정신청외에 사실상 타결되지 않은 현안은 별로 없다. 선거법중 정당투표제 선거연령인하 합동연설회등이 쟁점으로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이 해결되면 동시에 풀리게될 사안이라는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당투표제와 선거연령인하는 일단 야당측이 양보, 도입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 합동연설회와 현수막등은 여당의 양보로 횟수와 수량을 줄이는 선에서 절충될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에선 지정기탁금제폐지 당비한도설정 국고보조금인상등이 쟁점이다. 여야는 이들 쟁점을 일괄타결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민자·민주 양당이 각각 요구했던 당비한도설정과 지정기탁금제폐지는 모두 철회될것으로 전망된다. 없던 일로 되는 셈이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키로 잠정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선 핵심쟁점이었던 의원보수지급과 보좌관제도입등이 이미 잠정합의된 상태이다.
여야 6인협상대표들은 26일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면서 『이제 양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대쟁점인 재정신청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나머지 문제들의 타결여부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끝내기에 들어간 개혁입법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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