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성행 입찰건수 30% 따내/서울만 1백여명… 고리대까지 법원 입찰브로커들의 기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도를 보완해도 교묘히 허점을 찾아내 부동산입찰건수의 30%이상을 따낸다.
법원은 「현장호가」방식의 부동산 경매에 브로커들의 담합과 폭력사태등 부조리가 성행하자 지난해 5월 비공개로 입찰가격을 법원에 적어내 응찰하는 방식의 새 입찰제를 도입했다.
서울민사지법에서 시범실시한 이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자 대법원은 3월부터 일부법원을 제외한 전국에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입찰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입찰브로커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땅이나 건물을 사려는 실수요자들로부터 입찰권리를 위임받아 대리응찰, 낙찰되면 경락대금의 1∼10%(통상6백만∼7백만원)를 중개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이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입찰과정에서 서로 담합, 부동산 거래 및 입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실수요자들을 제치고 낙찰받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들의 농간을 막아 실수요자들이 값 싼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새 입찰제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입찰법정이 열릴 때마다 1백여건의 부동산 경매입찰이 진행돼 28%가량인 30여건이 낙찰되는데 이중 10건이상이 위임장을 제출한 브로커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서울민사지법의 한 직원은 『법정에서 입찰에 응모하는 50∼60%는 실수요자가 아닌 입찰브로커들』이라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법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만도 10여곳의 입찰대행 전문회사와 1백여명의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찰법정 주변에서 명함과 안내장을 돌리며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브로커들은 낙찰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약점을 이용, 고리대금업까지 겸하고 있다.
입찰브로커들의 기승이 줄지 않는것은 변호사들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법정경매 참여자격이 규정돼 있지만 실수요자의 위임장을 소지하면 누구나 대리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들은 『입찰대리자격을 실수요자의 가족과 변호사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매부동산의 근저당이나 가압류등 복잡한 민사관계를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 실수요자들이 브로커를 찾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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