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은 25일 상품권 발행회사가 부도를 냈을때 이미 발행된 상품권 소지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권 보증보험」을 개발, 3월초부터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보험에 가입한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보증보험회사의 지점이나 보상사무소에서 해당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상품권 발행업체는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4∼1.0%를 보험료로 내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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