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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학기제 실시”/내년부터… 연내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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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학기제 실시”/내년부터… 연내 법개정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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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월반·속진제도/당정추진 교육부와 민자당은 24일상오 당정회의를 갖고 95학년도부터 대학의 3학기제와 초중고교 월반·속진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고교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를 개선하되 방법과 시기는 국민의견수렴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등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30면 교육부는 이날 현재 2학기제를 기본으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학의 학기제를 개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3학기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5월까지 외국사례 수집, 각 대학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기본방침을 결정,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행 대학의 학기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약, 결과적으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3학기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별도의 우열반 편성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전제하에 초중고교에서의 월반·속진제를 도입할 방침인데 과학 예능등 특수재능영역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교과별 속진제는 6차 교육과정 개정이후(초중교 95년, 고교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월반·속진제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와 상급기관에 판별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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