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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인정범위/4월부터 예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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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인정범위/4월부터 예외확대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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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업계의 주요민원이 돼온 유휴토지인정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 4월부터 예외인정 대상토지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하는 야적장 적치장 하치장등 생산관련 용지,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지, 사용이 불가능한 30도이상 비탈진 토지등은 유휴토지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또 기준초과면적이 3천㎡미만인 경우 유휴토지 인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녹지지정이전부터 해당지역내에 설립된 공장, 수도권등 신증축제한구역내 공장등 기존법령에 의해 건물을 더 늘릴 수 없어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휴토지 인정대상에서 제외되면 각종 세법상 업무용토지로 간주돼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지방세등을 중과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내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는 현재 업종 또는 규모별로 5∼ 60%로 돼있는 기준공장 면적률(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도 업종에 따라 크게 완화,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과세부담없이 현재보다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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