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서 까지”… 사정강화시사청와대/대국민 사기행위… 형사처벌 촉구여야/보사부 성금업무 민간이관에 저소득층지원 차질우려 내무부가 각종 성금의 부당모금 및 유용사례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지역 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비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중단없는 개혁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문책을 지시, 사정바람이 불어올 분위기이다. 정치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의 나태한 자세를 질타할 태세이다.
○…청와대는 일부 시군의 성금유용이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는데 아연해 하고 있다. 개혁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던대로 공직사회 저변에서는 관행화된 비리가 그대로 자행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영삼대통령도 이 점을 가장 개탄했다고 한다.
김대통령이 지난 23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던 사정기관회의장으로 김영수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한 경위파악과 관련책임자 엄중문책을 지시한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부분 과거정부에서 불법모금과 유용이 이루어진것이고 새 정부 들어서 이뤄진것은 액수가 많지 않다지만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여전히 비리가 계속돼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사부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복지기금으로 전용한것 역시 당연히 잘못된 일인데 왜 지금까지 지적이 안돼 왔고 관련자들도 잘못을 느끼지 못했는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새 정부의 개혁성과에 흠이 간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자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관행화된 비리척결의 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김대통령이 최근 공직자 부정부패척결과 계속적인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것이 반드시 이번 사건을 겨냥한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정활동강화가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민자 민주당은 모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질타하며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혁신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한해동안 부단한 개혁작업을 벌여왔는데 아직도 금품수수사례가 있고 더구나 성금을 유용했다는것은 개혁이 하부조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개혁의 가속화와 함께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 한층 요구된다』고 강도높은 자세를 보였다.
민자당은 그러나 내각에서 터진 일에 대해 당이 나서 문책등을 촉구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차원의 처리과정을 관망하고 있다. 문정수사무총장은 『각급 기관장이 지역주민의 단합이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성금을 거두는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명목이 뚜렷한 성금을 유용한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기강해이사례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며 정치공세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성금을 준조세성으로 정부에서 모금했다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지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것은 성금을 낸 국민을 무시하는것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대표는 또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면서 성금을 유용한다면 왜 예산이 필요한가』고 반문하고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조사와 감사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청와대가 불우이웃돕기성금 4백25억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한것은 불법전용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사용한것이 유용의혹을 일으킨 이상 성금의 모금과 배분을 민간에 완전이관하는 방향으로 법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보사부관계자들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배분이 민간에 이관될 경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했던 저소득층의 언챙이수술, 저소득신생아에 대한 검사등 광의의 저소득층지원사업에 큰 차질을 빚지않을까 우려했다.
○…서울시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기간이 아닌데도 민원인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해왔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내무부의 지시가 내려오는대로 시의 내부규정폐지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만 모금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79년부터 「서울시 시민복지 기탁금 관리규정」을 제정, 성금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해 왔다』며 『감사원·내무부등의 시정지시가 내려오면 내부규정의 철폐등 보완조치를 마련,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신재민·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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