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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률」 관련/동지회 헌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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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법률」 관련/동지회 헌소를 각하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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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4일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회장 위인백)가 낸「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소원사건에서 『동지회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지회측은 지난해 1월 『광주보상법이 5·18 항쟁당시 구속자는 제외하고 사망자와 부상자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것은 피해자의 평등권등을 침해한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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