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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계열 동창제지/재산보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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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계열 동창제지/재산보전 처분 결정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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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3일 부도를 낸 봉명그룹 계열사인 동창제지(대표 이세무)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제과등 상품포장용 백판지제조업체인 동창제지는 지난해 10월 도투락등 다른 봉명그룹 계열사의 부도로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부도를 냈는데 이날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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