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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 불안한입장 이용/「경관의 변호사 알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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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 불안한입장 이용/「경관의 변호사 알선」 단속

입력
199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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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수고료명목 금품수수/알선청탁한 사무장등도 처벌/서울경찰청,산하경찰서에 지시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사고당사자들을 특정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는 비리가 잦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경찰관들의 변호사 알선행위가 늘어나고 이로인해 공정한 수사에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알선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찰관들이 피의자등에게 『선임료가 비싼 판·검사출신 변호사나 선임비가 싼 신진변호사나 사건해결에는 별 차이가 없다』며 특정변호사를 선임토록 소개한 뒤 식사비나 수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있다고 지적, 비리경관을 색출해 엄벌하고 알선행위가 적발될 때는 감독자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을 청탁하는 변호사사무소 사무장등도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법처리토록 지시했다.

 경찰관들의 변호사알선행위가 성행하는것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 개업하는 신진변호사들이 급격히 늘어 수임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큰 요인중의 하나다. 신진 변호사 사무장들은 사건을 많이 따기위해 사건·사고처리 담당경찰관들과 접촉, 소개료를 전제로 사건알선을 부탁한다.

 전직경찰관 박모씨(53)가 22일 송파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은 경찰관들의 변호사알선행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씨는 송파경찰서에 재직중이던 91년9월5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과 신호위반으로 입건된 송모씨(37)에게 자신이 잘 아는 최모변호사(37)를 소개, 그 대가로 80만원을 받는등 4차례 2백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10일 해임됐다. 

 검찰조사결과 최변호사는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명과 사건브로커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조로 건당 수임료의 20%를 지급, 5천만원을 건네준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변호사알선이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불안에 떠는 많은 사건당사자들은 담당경찰관이 추천 형식으로 권유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어 변호사선임권방해란 비난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 알선을 둘러싼 비리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심심찮게 접수되고 있다. 변호사회 한 관계자는『진정서 내용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것이 대부분이지만 원만히 해결돼 묻혀 버린 사례까지 포함하면 변호사알선비리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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