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회의를 속개, 선거기간에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금품수수를 실제로 하지 못한 미수범과 유권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포장물 돈봉투등을 운반하는 사람까지 처벌키로했다. 여야는 또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선관위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등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각종 관변단체의 선거개입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성립, 국가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및 그 가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연청·나사본)등은 공명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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