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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랑」 문화(장명수 칼럼: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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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랑」 문화(장명수 칼럼:1647)

입력
199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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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건의한 24개 개혁안중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재판전 보석제도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와 재판에서의 불구속 원칙과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당연시하던 인식과 관행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최근 법원·검찰·경찰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잇달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김병하판사는 남한사회주의 노동당동맹 재건기도 혐의로 전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13명중 5명의 영장을 『가담사실이 가볍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참으로 세상이 변했음을 실감하게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잡혀간 사람들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는 날이 오리라고 일찍이 상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다.

 또 다른 예는 탁명환씨 살해혐의로 조사를 받던 임홍천씨의 일시석방이다. 경찰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던 임씨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자 21일밤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가 22일 다시 소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연행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한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것은 긴급구속이 아닌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 취한 태도는 매우 신중하게 보였다.

 이처럼 구속이 보다 신중해지는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규안에서 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영장에 의한 구속, 긴급구속, 현행범 체포등 세가지인데, 긴급구속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관들은 「임의동행」형식으로 피의자들을 강제연행하여 48시간안에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써 왔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피의자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요구하는것이 체포장제다. 법을 무시했던 수사관행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법에 의해 피의자를 연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은 귀기울일만하다. 불구속원칙으로 방향을 잡을수록 세세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수사도 과학화해야겠지만,일방적으로 수사를 제한해서는 안될것이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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