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중형아파트 건설 허용/유통공소매기능 단계적 폐지/토개공도시재개발기능 없애/수자원공 공단개발 않기로/무공 개도국중심 시장개척 정부는 22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6개 직판장 가운데 서울노량진·부산·대전등 3개 직판장은 97년까지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 13개 직판장과 서울중계동 물류센터(현재 건설중)는 97년이후에 처분키로 하는등 유통공사의 소매기능을 완전폐지, 농수산물 수출입전문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공기업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유통공사의 과실봉지공장(경북달성)은 연말까지 농협에 매각하고 유리온실재배사업(충북음성)도 시범사업을 마친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자체소요분으로 제한하는 대신 중형아파트(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의 도시재개발기능과 수자원공사의 공단개발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주공의 서울양동 재개발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시화2단계공단조성사업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해당기관이 계속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주택건설 및 재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는 택지 및 공단개발을 ▲수자원공사는 댐건설등 물공급사업을 각각 전담하게 됐다.
정부는 무역진흥공사의 시장개척기능도 현재의 미국 일본등 선진국중심에서 구공산권 후진국등 개도국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공의 국내외 무역관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인력파견을 내년1월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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