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 최소면적… 불가”/환경처 자연보전권역등에서 택지·공단조성등 개발규제를 크게 완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데 이어 민자당이 또 자연보전권역을 대폭 축소하려하고 있어 환경처가 반발하고 있다.
민자당은 22일 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되어있는 ▲경기 가평군 북·하면 ▲양평군 단월·양동·청운면 ▲이천군 장호원·율·호법면 ▲안성군 일죽면등 강원·충청접도구역의 9개면 8백34.92㎢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줄것을 요청했다.
이 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에 규정된 자연보전권역 총3천8백94㎢의 20.7%에 해당한다.
민자당은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버린것은 강원·충청도의 수도권 인근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한것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축소이유를 들고있다.
이에 대해 환경처는 『도경계선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눈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므로 더 축소하면 수도권상수원의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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