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소 매점매석 집중단속/적발땐 시·도지사 직접고발케 법개정 내무부는 21일 지난해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시중의 물가인상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당초 각 시도에 오는 4월부터 인상토록 한 상수도요금등 지역단위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6월 이후로 늦추고 인상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음식업, 목욕업, 이·미용업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지난해말보다 6% 이상 요금을 인상한 업소는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6%이내로 환원할것을 지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이날 하오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대책과 관련, 『일선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지난해말부터 체감물가의 인상이 지속돼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특히 농수산물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 위해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내 처벌내용을 현행 벌금 2천만원이하에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체벌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등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에서 매점매석행위를 적발했을 때 농림수산부에 통보,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토록 돼 있는 현행 법률을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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