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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장애자 사망/「고의은폐」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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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장애자 사망/「고의은폐」는 아닌듯

입력
199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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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능 판단… 안알려” 해명/경찰,단순사고 결론속 「검시방해」 적용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회장 오웅진신부)에서 지난해 중증 장애인 10명이 화상을 입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계와 꽃동네 후원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사고는 꽃동네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홍모씨(32)의 제보로 발생 1년여만인 지난 20일 그 내막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에 나선 충북도와 음성경찰서에 의하면 사고는 지난해 2월10일께 꽃동네 부속기관인 심신장애자요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중증장애인 12명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기고 간이목욕탕 바닥에 뉘어 놓은 상태에서 80도의 목욕물을 받아놓은 플라스틱통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일어났다. 정상인이라면 곧바로 목욕탕을 뛰쳐 나올수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들은 그대로 끓는 물에 몸을 델 수밖에 없었다.

 사고 직후 봉사자들과 직원들이 환자들을 자체 시설인 인곡자애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6일 뒤 환자 1명이 숨진것을 시작으로 3∼4개월 사이 모두 10명이 화상 합병증등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꽃동네측은 부설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치른 뒤 시설내 공동묘지에 묻은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꽃동네측은 사고사일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 공의로부터 검시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편 장애인 사망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수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직후 회장 오웅진신부가 미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신도에게 공개사과했으며 사망자에 대해 매장신고와 함께 음성군에 사체 1구당 25만원씩의 장의비까지 신청, 지급된 점으로 보아 사고 은폐나 사망자처리와 관련, 서류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사의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뒤 공의의 검시를 받아야 하는데도 꽃동네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관계자를 검시방해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그동안 꽃동네가 온국민의 관심과 사랑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침통케 하고 있다.

 회장 오웅진신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데 대해 꽃동네를 아껴준 54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음성=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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