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싸고 “제한”“전면” 끝까지 신경전/“5곳 허용”에 IAEA선 7곳 보장요구/양측 의혹시설 감시활동점검 암묵합의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21일 개막된 IAEA 정기이사회에서 올초부터 북한과 벌여온 핵사찰협상의 경과와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블릭스총장은 이 보고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특수한 상황과 미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마지막 순간까지 제한적인 사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블릭스총장의 보고내용 요지.
(1) 빈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1월 7일 IAEA를 방문, 미·북한간 합의에 따라 북한당국은 신고된 7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임계시설, 준임계시설, 연구용 원자로(IRT), 핵연료제조공장, 핵연료저장소등 5개소에 대해서 완전한 사찰을 수락했다. 그러나 5메가와트 실험용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감시장비와 봉인의 교체만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 감시장비의 작동이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찰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협의를 거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사찰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사찰현장에서 사찰단과 시설관계자간에 협의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북한측은 밝혔다.
IAEA는 5개시설의 사찰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으나 나머지 2개시설에 대해서도 감시장비의 유지 및 교체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인 사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협의를 통한 사찰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전에 확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IAEA본부에서 양측간 실무협상이 수차례 진행됐다.
(2)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NPT상의 특수지위를 언급하면서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사찰활동이 필요한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AEA는 IAEA만이 필요한 사찰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3) IAEA와 북한은 사찰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IAEA는 필요한 모든 사찰활동의 목록을 북한에 전달했다. 사찰의 범위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IAEA는 각각의 사찰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북한측에 설명했다.
(4) IAEA는 이번 사찰의 목적이 첫째, 7개의 신고핵시설내의 핵물질이 마지막 사찰이후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고 둘째, 앞으로도 이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디오카메라와 봉인등 감시활동의 점검이 포함된 두번째 목적에 대해서는 암시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첫번째는 분명하게 수락했다.
(5) 북한은 2월15일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사찰목록을 IAEA에 전달했다. 이는 IAEA가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한것과 일치했다. 이는 긍정적인 진전이다. IAEA는 사찰단이 20일 빈을 출발, 22일부터 현지에서 사찰활동을 펼 수 있도록 북한이 18일까지 비자를 발급해 줄것을 요청했다.
(6) IAEA와 북한이 합의한 사찰활동은 북한이 신고한 7개시설에 국한된것이다. 양측은 추가적인 정보 및 장소에의 접근(특별사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최초 신고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또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빈=한기봉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