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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반상회 금지/여야,선거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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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반상회 금지/여야,선거법 협상

입력
199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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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들은 19일 통합선거법 협상을 속개, 선거운동기간에는 반상회와 각 정당의 당원모집을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후보자등록일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단합대회와 당원연설회개최를 금지시킴으로써 선거운동기간 한달전부터 사실상 사랑방좌담회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창당이나 지구당개편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행사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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