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3부(이정수부장·오세경검사)는 18일 상수도 정수장과 분뇨처리장등의 물처리설비 구매과정에서 돈을 받은 조달청 직원 장두형씨(37)와 경기 광주군 직원 김종수씨(34)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천·경기기계조합상무 오성근씨(56·인천동구의회의원)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김지수씨(31·새환경(주)대표)등 납품업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납품업자들에게서 50만∼1백50만원의 돈을 받은 경기 하남시 수도과 직원 조원각씨(34)등 공무원 3명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토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달청 내자국 가격1과 주사 장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정수장 슬러지 수집기 구매의뢰를 받아 인천·경기기계조합과 수의계약하면서 구매가격을 높여 주고 2백만원을 받는등 납품업자 11명에게서 모두 1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군 환경보호과 서기 김씨는 지난해 12월 광주군 분뇨처리장 물처리설비공사의 수주예정가등 수주관련정보를 새환경(주)대표 김씨에게 알려주고 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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