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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노프스키 의원직 상실 위기/“작년 12월 총선과정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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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노프스키 의원직 상실 위기/“작년 12월 총선과정 선거법위반”

입력
199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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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지역구 출마자가 소송제기 러시아 극우지도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선거소송에 걸려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모스크바 언론들은 18일 지리노프스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됐으며 의원직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리노프스키는 지난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극우 민족주의당인 자유민주당(LDP)를 이끌며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지난 12월 총선에서 지리노프스키의 선거구인 셀로코포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올레그 노피코프씨가 지난 총선동안 상당한 선거법위반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지리노프스키를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피코프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선거 포스터의 인쇄를 거부했으며 자신을 「러시아의 선택」당 후보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거결과를 입증하는 서류들이 검증전에 서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노피코프의 고소를 인정,셀로코포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한다면 지리노프스키는 하원(국가두마)의석을 포기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중앙국영라디오방송인 「마야크」는 지리노프스키가 현재까지 1천만루블(약 5백20만원)의 선거캠페인 방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야크지는 지리노프스키가 연체금을 즉시 상환하지않으면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모스크바 AFP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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