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가 3개월여의 노력 끝에 24개항의 사법부개혁안을 만들어 대법원에 건의했다. 비록 한시적 기구였지만 사법위는 시대적 사명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개혁여망에 따라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다. 물론 이같은 성과 자체가 건의에 그친 만큼 실천 및 정착단계로 이행되려면 아직은 길이 멀다. 일부안은 현실과의 조화를 통한 절충점도 찾아야겠고 법개정과 예산확보등 숱한 과제가 남아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시절 특유의 보수성과 정치적 시련 속에서 개혁에 요지부동이다시피했던 사법부였음을 상기해보면 지난 3개월여에 걸친 사법위의 발족과 활동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긴게 사실이다.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이나 공정재판확립 및 편익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현안이나 개선방안들이 사법위를 통해 한 차례씩 나열되고 토론대상에 오른것 자체만으로 개혁의 첫 걸음은 이제 시작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법위 자체가 급조된데다 건의된 안건 자체도 그동안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들임은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사법위에 상정된 건의안의 대부분이 대법원 자체에서 연구되어 제시된 과제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현실감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입장대변에만 편중했다는 소리도 듣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같은 한계는 앞으로의 또다른 개혁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건의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불구속재판확대·기소전 보석제도등 전향적인 내용이 많다. 이같은 안에 대해 검찰등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찮은 만큼 절충안 마련이 관심거리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대법원으로의 상고심사제 도입건의다. 상고남발의 폐해를 없애 대법원의 법률심역할수행을 효율화시키자는 것이지만 변협등에서 반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보장키 위해 독자예산안 요구권 및 대법원법률안 제출권의 입법화 건의 및 법관인사제도 개정건의도 전향적이다. 대법관임명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게 하고 법관임용자격을 7년경력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한 것은 사법권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제고를 위해 의미있는 방안들이다.
끝으로 이같은 나열식 개혁건의안이 지닌 진정한 과제는 끝없는 실천임을 강조해둔다. 사법위를 통해 모처럼 활발한 개혁활동인상을 준 것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사법부 스스로의 강한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이제는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편에 설 수 있는 안목과 자세도 키워 나가야한다. 개혁건의안의 실천추이를 국민들은 깊은 관심 속에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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