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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교역 강력규제/「미니GR」 바젤협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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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교역 강력규제/「미니GR」 바젤협약 비상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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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5일 유엔에 가입서… 90일내 효력/재활용 국내산업계 큰 타격/고철·폐지 등 연6백20만톤 수입 그린라운드(GR)의 전초전이라 할 바젤협약 가입이 목전에 다가와 관련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외무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의하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바젤협약가입안은 16일밤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오는 2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식제출된다.

 이 협약에 가입하면 9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오는 5월까지「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수입금지폐기물품목을 추가지정하는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앞으로 폐기물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협약가입국끼리만 가능하고 국내법에따라 상공자원부 환경처등의 허가가 필요해져 교역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특히 고철 폐지 플라스틱등 재활용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가 강도높게 규제돼 수입고철에서 상당량의 원자재를 조달하는 포항제철등 큰 업체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바젤협약은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선진국의 산업폐기물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5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카드뮴 니켈조각등 유해폐기물을 비롯, 재활용폐기물인 고철 폐지류 폐플라스틱등 연간 6백20만톤을 수입하는 산업폐기물의 주요수입국이다.

 환경처는 현재 국내법에따라 유해폐기물로 수입을 규제하고있는 57개품목외에 바젤협약이 금하고있는 1백여개 품목도 거래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어서 폐기물에서 원자재를 추출해 재활용해온 산업체의 원자재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장만 개설하면 무제한 수입이 가능했던 고철 폐지 폐섬유류 파유리 점토류등도 모두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시 수입자유화품목인 중금속함유 분진류와 폐가죽류,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폐타르,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 있는 할로겐화된 솔벤트등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품목들은 지금까지「원료」 개념으로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폐기물」로 취급되어 재활용신고를 해야할 뿐아니라, 재활용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등의 처리과정 처리실적등에 철저한 감시를 받게된다.

 현재 고철류는 포항제철 고려아연 럭키금속(구 한국광업제련) 인천제철 동국제강등이 수입해 원료로 쓰고있고, 한솔제지 대한제지등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들은 생산량의 20%이상을 수입폐지류에서 가공하고있다.

 환경처 관계자는『바젤협약가입으로 일부 국내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없지않지만 앞으로 밀려올 다양한 국제환경제재를 생각하면 이정도의 환경무역규제는 견뎌내야 한다』고 말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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