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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신고의무제/공정거래위,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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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신고의무제/공정거래위,완화키로

입력
199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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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업자가 외국관계자와 기술도입 수입대리점 저작권도입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이 국제계약의 신고 및 승인절차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완전 폐지해주도록 건의하고 있는데다 미국도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 이 규정의 철폐를 주장함에 따라 국제계약의 신고의무를 다소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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