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업종 백96개 무효결정 조항중 47%나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이나 거래관계 내용을 규정한 각종 사업자의 약관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등 부동산관련 약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발행한 「약관 심결 사례분석」에 의하면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가 87년7월부터 93년2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의 심사청구를 받아 부당약관으로 무효 심결한 34개 품목(업종) 약관의 1백96개 조항중 47.4%인 93개 조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약관 조항이었다. 5년 8개월동안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인정하여 무효심결한 약관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조항이 10개 이상되는 약관은 상가임대약관(19개조항) 아파트임대약관(16개조항) 단독주택용지 분양약관(14개조항) 상가분양약관(12개조항) 은행여신거래약관(11개조항) 순이었다. 이들 부당약관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34개품목의 약관중 서비스업종 약관이 70.9%인 25개나 달해 서비스 업종의 부당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약관은 분양당첨자가 계약체결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금을 반환하지 않는 단독주택용지 분양약관과 소유권이전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의 상가분양약관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의 부당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약관 적정화시책을 추진해야하며 소비자들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깊게 약관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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