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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비영리법인 세무조사/매출 백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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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비영리법인 세무조사/매출 백억이상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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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안받은 대기업도/올 법인세 조사대상 국세청은 16일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자산 규모 1백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올해중 모두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88년 이전에 설립돼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도 올해 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외형(매출액) 1백억원 이상인 공기업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문화재단등)도 10년여만에 처음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10여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았던 중앙일간지들과 방송사들도 올해중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4년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이날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0년에 한번은 신고 성실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르면 5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과 독립법인으로서 외형 1천억원이상의 대기업중 89년이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도 모두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유흥업소나 서비스업종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업종이나 ▲법인세 조사를 받은 후 조사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법인세를 현저히 적게 납부한 경우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모두 3천8백여개 법인에 대해 3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법인(92년말 현재 8만1천7백69개)의 4%인 3천4백여개, 대기업은 전체 대기업(4천30개)의 11% 수준인 4백50여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보다 선정비율을 높였다』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의 효율성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분조사 방식을 본격 도입키로 했다. 부분조사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3∼4개 항목만 선별 조사해도 전체조사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실시하는데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20%인 7백60여개가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에서 수출 및 제조업체 이외에도 UR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축산업과 광업의 경우에도 ▲89년1월1일 이후 신설되었거나 ▲경제여건변화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 평가가 낮더라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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