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7년경력” 자격강화/외부기관 파견제한도 명문화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16일 최종의결, 대법원에 건의한 사법제도개혁안은 모두 24개 사안이다.
개혁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재판제도
▲행정사건의 심급구조개선=고등법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의 1심을 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현재 2심인 행정소송의 실질적 3심제가 이뤄져 개혁방안중 국민들에게 주는 직접적인 실익이 가장 클것으로 기대된다.
▲상고제도개선=소송인들의 상고남발로 대법원이 법률심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키 위해 실익이 없는 상고를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신문, 피의자에게 변명할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체포나 허위자백의 위험성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체포장제도」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소전 보석제도=불구속재판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수집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한다.
◇법원조직및 사법행정
▲서울 민·형사지법통합=과거 서울형사지법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 왔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민·형사지법을 통합,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자는 취지이다.
▲상설간이법원의 설치=전국 1백9개 지역에 있는 순회심판소(판사가 상주하지 않음)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개편, 상설간이법원을 설치하고 판사를 상주시켜 소액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등에 처하는 즉결사건을 맡도록 한다.
▲사법부의 예산안요구권=경제기획원이 법원의 세출예산요구내용을 수정할 경우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동의를 얻지못할 경우 예산안에 법원의 예산 내역을 부기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대법원의 법률안제출권= 법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 범위내에서 대법원이 법원의 조직·인사·재판절차·등기·호적등의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키로 했다.
▲법관회의의 입법화=사법행정에 일선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한다. 당초 변협과 소장판사들은 의결기구화를 요구했으나 자문기구로 일단락됐다.
▲사법보좌관제도=법원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사법보좌관을 선발, 법관의 본질적 업무인 재판이외의 사법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법관인사제도
▲법관임용자격강화=사법시험 합격자를 연수원 수료직후 법관에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부판사, 검사, 변호사)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한다.연수원수료후 7년간 부판사로 임용해 재정합의부 배석판사,경미안 본안사건의 단독판사, 재판연구관등을 거친후 법관에 정식임용한다.
▲대법관 임명방식개선=현행 방식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대법관의 임명제청에 앞서 의견을 듣도록 한다. 변협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제한=청와대등 외부기관으로의 파견근무가 사법권의 독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과거를 씻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 필요를 이유로 법관의 파견근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한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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