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마광수교수(42)의 소설「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여부를 감정한 서울대 법대 안경환교수가 1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에『이 작품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문학작품 수준에 미달되는 음란물』이라는 감정서를 보냈다. 이 감정은『성적 해방이라는 주제의식이 탁월한 수준높은 문학작품』으로 감정한 고려대 민용태교수와 정반대 의견인데다, 안교수가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동선임한 중립감정인이어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교수는 16절지 12장 분량의 감정서에서 『즐거운 사라의 ▲성묘사 수법과 노골성 ▲성묘사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묘사가 작품의 주제 및 구성에 필연적인가 등 재판부가 요구한 7가지를 감정한 결과 통상적인 성인독자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 작품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정도의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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