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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부분 철거/업체 면허취소/건설부,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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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부분 철거/업체 면허취소/건설부,7월부터 시행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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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6일 부실시공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고 엄격한 감리를 통해 부실시공된 부분은 완전철거, 재시공토록 하는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정부공사발주기관의 일선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건설부는 5개 지방국토청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국을 신설하고 3∼5년으로 된 하자보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등 강력한 부실시공방지대책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최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삼환기업과 우재건설 럭키개발등에 대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등에 있는것으로 밝혀질 경우 현행법상 최대한의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액화천연가스(LNG)주배관공사 시공자인 삼환기업과 서울 독산동 앰베텔호텔의 시공자인 우재건설은 건설업법에 따라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며 포항지역 럭키아파트의 시공자인 럭키개발과 감리자인 (주)그룹조형건축사사무소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사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조치를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건설부 김건호제2차관보는 『삼환기업등 최근 문제가 된 3개사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설할 기술관리국을 통해 공공공사와 아파트등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와 품질점검을 실시하는등 부실공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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