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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1,374건/전면적 개선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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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1,374건/전면적 개선작업 착수

입력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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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개정통해 수정·사문화/정부,규제완화 대책위 첫 회의 정부는 16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백81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할 경우 6백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총 1천3백74건의 규제조항을 검토대상으로 확정, 이날부터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정해주기업활동규제심의실무위원장 주재로 15개 시도, 33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20개 경제단체, 30개 기업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규제완화추진대책회의 첫회의를 열고 개선과제별로 담당기관을 선정하는등 향후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1천3백74건의 검토대상과제를 33개 분야별로 나눠 3월말까지 1차검토를 마친뒤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법령개정시안을 확정, 7월중 특별조치법개정안에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규제조항들은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령의 개폐에 앞서 선별적으로 수정보완되거나 일괄 사문화된다.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 기업활동규제심의회는 1천3백74건의 개선대상 규제조항을 기재한 1천2백58페이지규모의 「경제행정규제 총람」을 책자로 만들어 향후 규제완화작업의 기초자료로 배포했다.

 검토대상으로 확정된 조항을 규제방법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이 3백17건으로 가장 많고 행위제한 2백31건, 신고 2백2건, 의무부과 1백62건, 승인 97건등의 순이다.

 정실무위원장은 『이번 작업을 통해 행정규제완화 노력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존 규제조항의 존재이유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갖형태 정부개입 “수술대에”/원점에서 재검토… 조세행정분야는 제외

▷해설◁

 16일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 추진대책회의가 확정한 1천3백74건의 개선대상 규제조항들은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해온 모든 형태의 정부개입을 총망라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에 각종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에 들어 있는 각종 규제를 모두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행정분야는 국가정책적 성격을 감안해 일단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으며 기존 고시나 예규상의 각종 규제는 대상이 너무 방대해 다음번 작업때 다루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된 규제내용은 인허가 등록 신고의 기준이나 절차, 각종 행위제한이 대부분이며 규제목적별로는 ▲산업보호 및 육성·관리 ▲안전 및 재해방지 ▲환경보전 및 개선 ▲보건 위생등을 이유로 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공부는 이번 규제완화작업에서 『이 규제를 왜 완화해야 하는가』라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이 규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규제내용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세차례에 걸쳐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을 추진, 총 9백96건의 개선과제 가운데 7백51건에 대해 관계법령 개정등 필요한 개선절차를 끝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종래의 규제완화작업은 대부분 실적중심의 겉핥기식 규제완화에 그치거나 중앙부처의 규제완화의지가 일선 민원창구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비서실은 그동안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노력이 일선 창구에서도 실효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 행정기관에서 실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33개분야별 주요법률과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방화관리자 선임, 건축허가 사전동의 ▲과학기술=국산기술제품 신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물가·공정거래=최고가격 지정 ▲외자도입=주식매각 신고, 자본재 처분제한 ▲통관·하역=관세사 법인설립인가·등록 ▲금융=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업법등에 의한 사업인가, 요율제한, 점포설치 규제 ▲신탁 보험 증권=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매출신고 ▲외환=외국환 업무인가, 계약체결인가 ▲농지·양정=농지매매증명 양곡매도명령 ▲농정·농수산물유통=농지소유제한 비료가격 결정 ▲축산=낙농지대 지정 ▲산림=전용부담금 납부의무 ▲수산업=수산제조업 사전허가 ▲중소기업=단체수의계약제도 ▲유통=시장개설 허가 ▲무역=수출대금회수 승인 ▲공업배치=공단용지 환매 ▲공업규격·계량=제품규격 표시허가 ▲에너지이용= 고압가스용기·냉동기 제조허가 ▲국토개발=수도권정비법상 신증설 제한 ▲도시계획=준공검사 ▲주택 건축 도로=사도개설허가 ▲토지 건설업=택지보유 제한 ▲보건 사회=약품수입 허가 ▲환경보전=폐수처리업 허가 ▲폐기물관리=정화시설 설치승인 ▲근로기준 산업안전=휴업지불 야업금지 ▲직업안정=근로자공급사업 허가 ▲교통정비 철도 관광=외화획득명령 ▲도로운송 화물유통 항공=운임 요금인가 ▲해운 항만=국적선 이용의무 ▲체신=부가통신사업 등록및 양도양수신고【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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