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등 법률적 다툼없이 노조를 통해 복직을 요구한 해고근로자는 노조활동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5일 (주)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 유길종씨(33)의 노동조합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으로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어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씨는 이같은 법적조치없이 회사측과 복직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으므로 명백히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의 경우 자신의 복직문제에 국한해 노조활동에 개입했고 제3자로서 타인의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제3자 개입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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