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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담합인상·덤핑 단속/어제부터 가격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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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담합인상·덤핑 단속/어제부터 가격자율화

입력
199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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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 보사부는 15일부터 의약품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약국의 담합인상 및 과도한 덤핑판매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등이 자율감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3월부터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인상폭 및 덤핑판매여부등을 현장 조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조사에서 의약품값을 20%이상 인상하거나 1년에 2차례이상 올린 제약사는 감시대상업체로 관리, 의약품값 인상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약국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벌여 구입가격이하로 출혈판매를 하거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약값자율화가 실시된 이날 일부 대형약국에서 박카스F의 가격이 2백50원에서 2백원으로 떨어진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약품가격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12월 1정당 2백원에서 3백원으로 인상된 판피린F와 판콜A, 1백정당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른 아로나민골드등 5개의약품은 약값자율화 방침발표 이전에 이미 보사부의 인상승인을 받았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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